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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2 18:58
[질문] 공단으로 넘어가기전 공문에 대해
 글쓴이 : genesiscup… (175.♡.100.12)
조회 : 3,723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기전에 
지금 기재된 주소로 통보하셨다고 하시는데
받은적이 없습니다.
집을 이사한적도 없고 계속 그 주소지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찌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통보 하셨다고 하시는지 
그럼 정보에 민원을 넣어라 이런식으로 말하시는데
정보에 민원 넣는다고 해도 무시험으로 받는다는 법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협회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협회에 있을때 딴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다시 따야 하는건지요?

사무처 15-06-05 20:20
 112.♡.240.185  
genesiscup(안*철)님
남아있는 자료를 확인해보니 당시 님께 발급된 자격증은 님께서 미성년자 이며 만 11세였기 때문에
정식 자격증이 발급될 수 없었던 나이 입니다. 
아마도 정식 자격이 아닌 명예자격증 인듯 하며 그 효력도 2008년 4월 만료된것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그 자격증은 법적 자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자격증 입니다.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적인 사항은 당시 클럽교관 또는 보호자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도가 바뀐지 10년이 지났고 더구나 정식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또한 첨언을 하자면 우리 협회는 자격증 관련해서 발급/재발급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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