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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1 17:38
[답변] 초경량면허에서 경량항공면허갱신
 글쓴이 : 조중민 (118.♡.230.89)
조회 : 2,81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9월 10일 이전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은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소요시간은 대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량항공기 자격증명 우편신청 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량항공기 자격증명 우편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서식] 응시원서(항공 및 한정) 1매
  ○ [서식]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항공 및 한정) 1매
  ○ 사진 1매 (일반 증명사진 동봉 ) 
  ○ 서명 1매 (흰색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작성) 
  ○ 운전면허증 사본 1매(※실기시험 시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수수료 11,000원
  ○ 반신용 봉투(기본 편지봉투에 받을 주소 작성 후 1,750원 등기우표 부착) 
  ※ 경량항공기 자격증 내에 주소와 영문성명이 기입되어 교부되므로 본인 자택주소와 영문성명을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 주소 안내 
   (152-100)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경량항공기 담당자 앞
   ※ 우편 발송 시 분실위험이 있으므로 우편조회가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 다운 로드 방법
“공단 홈페이지 메인-지식자료실-자격시험 지식자료-항공종사자 자격“ 클릭
Q)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이 실기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항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별표1]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이수 후 180일 이내에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매
  - 비행경력증명서 1매
  - 응시원서 1매
  - 수수료 : 11,000원

※ 우편발송 주소 안내 
   (152-10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수시면제 담당자 앞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항상 안전 비행 하십시오
담당자 : 항공시험처 선임연구원 김광중(02-2037-6072)

첨부파일 : 응시원서.hwp
               자격증명(재)발급신청서.hwp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자격증명(재)발급신청서.hwp

조중민 10-11-01 22:32
 116.♡.46.223  
2003년도에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있다가 2007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2007년8월27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행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지격증명서를 취득하여소지하고 있던중
항공법개정으로 2010년 10월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으로 갱신 하였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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