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이면 경량항공기제도가 전면 시행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시행된 제도 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인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난 3년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를(항공법 개정) 해결하지
못하고 소수의 불법이 합법되고 다수의 합법이 불법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기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초경량 소유자 등의 지속적인 비행 활동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률이나 기타 규정의 개정등으로 인해 모든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가급적 다수의
회원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께는 5월 20일 등록하신 이메일로
관련 설문조사 양식이 발송 됩니다. 적극적인 의견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경량항공부분)
경량항공기의 등급을 4종으로 구분 합니다(첨부자료의 8.1.4 참조).
구분의 방법은 각각의 경량항공기(초경량포함)의 제작증명 등 입증서류와
국내 키트제작 등의 구비여부에 따른 구분과 기존 초경량의 경량인정 등이며
등급에 따라 비행운용 범위를 차등 할 예정 입니다.
기존 초경량항공기의 비행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토부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비행운용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불편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