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과기간을 두었던 경량항공기제도가 오는 9월9일부로 전면 시행 됩니다. 따라서 9월9일 이전에 S 또는 B로 시작되었던 신고번호가 있는 기체는 모두 HLC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용되었던 기체는 제작사 제작적합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9월9일이 경과하면 이 혜택또한 소멸 됩니다. 따라서 무전기, 트랜스폰더, 보험 등의 경량향공기 의무사항들이 갖춰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에 경량항공기 등록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HLC 등록번호 발급 후 각종 의무사항들을 준비하여 안전성인증검사를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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