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항공스쿨 운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합천항공스쿨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합 천 군 수
1.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공유재산(합천항공스쿨) 사용・수익허가
나. 공고기간 : 2022. 2. 16.(수) ~ 2022. 3. 3.(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공개모집/합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라. 사용・수익허가(계약)기간 : 2022. 5. 1. ~ 2026. 12. 31.
마. 예정 사용료 : 금44,615,710원/년(※부가가치세10% 별도)
바. 운영・사업내용 : 합천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항공스쿨 관리 및 운영
사. 사용・수익허가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주요시설 |
합천 항공스쿨 | 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일원 (용지리 370-1) | 토지 | 9,067.53㎡ | 이착륙장, 진입도로, 격납고, 교육장, 주기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
건물 | 902.26㎡ |
※합천항공스쿨 부지 내 용주 마을하수도 편입면적(토지 77.47㎡, 건물 77.47㎡) 제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하시거나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