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현황
○ ‘61년 제정된 항공법의 효과적인 정책반영을 위한 기능 분리 추진
○ 항공법이 폐지되고 3개법으로 분법(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16.3.29 분법 제정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17.3.30부터 시행
□ 분법내용 확인
- 국토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90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각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검색 가능
□ 항공자격시험제도 관련 주요내용
○ “항공법규” 과목 시험문제 출제 관련
→ 학과시험의 "항공법규"과목 내용은 분법된 법령을 적용하여 시험문제 출제
→ "항공법규" 과목은 3과목이 아닌 분법된 법령 등을 통합하여 1과목으로 출제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항공기의 “회전익항공기”가 “헬리콥터”로 용어 변경
(근거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학과시험 면제 폐지
→ ‘17.3.30부터 지정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폐지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확인 증명서 서식 신설
→ 국내 자격 취득자의 외국정부 등에 제출하기 위한 자격증명 유효성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고 수수료(11,000원/부가세 포함) 부담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
○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분리
→ 기존 항공종사자의 경량항공기조종사에서 "경량항공기조종사"로 분리
(근거 : 항공안전법 제9장)
○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종사 형식한정(type rating)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 면제 폐지
→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종사 형식한정 교육 이수자는 실기시험 면제 페지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 조종사 조종교육증명제도 변경 예정(‘18.3.30 시행 예정)
→ 기존 “조종교육증명”에서 “초급 조종교육증명”과 “선임 조종교육증명” 분리
→ ‘18.3.30 이전까지는 구 항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고 이후부터 시행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 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 강화
→ 관제실무 경력에 대한 세부 경력시간 추가
→ ‘17.3.30 이전에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관제실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제도 신설
→ 기존 "무인회전익비행장치"에서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분리
→ ‘17.3.30 이전에 기존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취득한 사람은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 모두 취득한 것으로 처리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

출처: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