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26 공포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7월 27일 입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는
*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 “항공기대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0조(항공기대여업) 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초경량비행장치의 영리목적 비행금지
- 제23조제3항 중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증명”을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에의 사용
그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