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22 00:00
글쓴이 :
김완호
 조회 : 5,75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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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2-3년 전쯤) 옥외광고법에 명시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옥회광고법에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인데...
이러한 법규정을 개정할 때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관련 법을 검색해보세요.
외부에 붙이는 광고는 광고효과도 미미할 듯하고 이 마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족으로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김 완 호
☞ 이름: 심순섭 님께서 남기신 글
>친구에게 초경기에 현수막을 달고 축하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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