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9 11:31
글쓴이 :
양회곤
 조회 : 4,10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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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를 방문 하였습니다.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보험 가입여부로 인한 안전성인증검사 거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 하였는데 이는 분명한 교통안전공단의 직무유기 입니다. 항공법에는 보험가입여부를 근거로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거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최초의 안전성인증검사를 하는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성능검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검사관의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은 교통안전공단 근무 규정으로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지 민원인의 정당한 안전검사신청 요구를 거부 해서는 않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인의 제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또한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경량항공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영리행위를 하는 초경량비행기는 제3자배상에 대한 보험을, 경량항공기는 제3자배상과 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당시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극소수를 제외한 교관 및 동호인 모두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묵시적인 동의를 한것입니다. 설령 반대했다 하더라도 결국 법이 공표 되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약 5년전 초경량비행기의 보험료가 1,000만원 ~ 1,600만원정도로 고가 이다보니.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제3자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때 였습니다. 2007년경 전국의 교관분들이 항공법개정의견 교환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때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이면 보험 가입을 하는데 문제 없는것인지... 4백만원대 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당시 국내 모든 보험회사와 초경량비행기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포기 하였고 어렵게 모 보험사와 1백만~2백만원대의 현재의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 보장범위는 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초경량비행기와 경량항공기는 과연 몇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까요? 보험은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고객 즉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려에 대해 너무 인색 합니다. 단지 항상 보험료가 비싸다고만 합니다. 보험료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소유자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수요 증가와 안전사고 감소는 적어도 현재의 50%이상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햐~~보험이야기가 길어 졌습니다. 보험은 국토부 항공기술과의 직접적인 관할 업무는 아닙니다.
1.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안전검사는 진행 될것입니다. 다만 비행성능검사에 대한 자료제출은 검사관이 동승하지 않고 조종사 또는 신청인이 탑승하여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될듯 합니다.
2. 경량항공기 정기검사의 경우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표기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검사 후 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일부의 경량항공기 소유자 분들이 만들어낸 작품 입니다. 어쨌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니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3. 다만 의무적인 보험가입에 대해서 조종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경량항공기의 경우를 제외한 자가용의 경우 동승자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 가족 또는 가가운 지인을 제외한 제3자의 동승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년간 30~50시간 미만의 비행을 하는데 시간당 1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적용이 되도록 하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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